부동산 절세전략 - 세금 줄이는 방법.!!
종류 |
공제되는 비용 |
공제 안 되는 비용 |
취득 시 경비 |
취득세, 인지세 중개수수료,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책채권 매각 손실 금액 |
증여세, 상속세 주택 구입 대출 이자 |
주택 수리비 |
발코니 설치 비용 방 확장 공사 비용 난방시설(보일러)교체비용 |
각종 교체 비용(벽지, 장판, 싱크대, 문조명, 하수도관, 타일, 변기 등)
외벽 도색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 공사 비용 |
양도 시 경비 |
중개수수료, 세무 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 비용 |
|
부동산절세, 세금 줄이는 방법.
01. 부동산 공동명의로 절세.
부동산은 단독명의보다는 2명 이상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됩니다.
02. 최소 2년 보유하세요..
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미만인 경우에는.. 양도세가 50%, 2년미만인 경우 40%로 세율로 과세됩니다.
2년 이상일 경우 6~38%로 과세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.
03. 2주택도 비과세 혜택 가능.
일반적으로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..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..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다만..
세대 합가일 현재 부모님 중 최소한 한명이 만 60세 이상,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견인 2년 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.
또한.. 결혼으로 2주택이 경우라도..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..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둘 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